자동차세 6월 연납분 신고 납부 안내
작성일 2022.06.14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313
★ 자동차세 6월 연납제란?
- 자동차세를 연납분(1년치)을 6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, 과세기간 2022년 7월 1일~12월31일 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10%(연세액의 약5%)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
★ 신고납부기간: 2022. 6. 16. ~ 6. 30.
★ 신청방법: 면사무소(☎ 055-670-5363) 방문 또는 위택스 로그인 후 신청
★ 주의사항: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며, 연납신청 후 미납부 시 6월/12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
한번 신청/납부하시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