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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6월 연납분 신고 납부 안내

작성일 2022.06.14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313

★ 자동차세 6월 연납제란? 

    - 자동차세를 연납분(1년치)을 6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, 과세기간  2022년 7월 1일~12월31일 까지 해당되는 세액의 10%(연세액의 약5%)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. 

★ 신고납부기간: 2022. 6. 16. ~ 6. 30.

★ 신청방법: 면사무소(☎ 055-670-5363)  방문 또는 위택스  로그인 후 신청

★ 주의사항: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며, 연납신청 후 미납부 시 6월/12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한번 신청/납부하시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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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오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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